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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1-08 05:50
구인구직 무료알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2,016  
   2023년 취업알선형 서식(수행기관, 참여기업, 참여자).pdf (755.7K) [3] DATE : 2023-01-08 05:50:25
   2023년 구직신청서,개인정보동의서.hwp (74.5K) [5] DATE : 2023-09-02 18:32:25
취업형 서식 및 홍보물
시니어 인턴십 (구인·구직) 모집

 만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취업형(시니어인턴십, 취업알선형)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 
□ 시니어인턴십

  ○ 사업정의
  -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
  ○ 지원대상

  - (참여기업)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  사업장 중
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
    * 신청제외 :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, 경비·미화, 관리소장 등

  - (참여자) 참여 시작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  이수한 자
    * 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
 
 ○ 지원내용

구분
참여조건
참여기업 지원금
지원금
              지원내용
일반형
근로계약기간
-9개월이상-
인턴3개월
취업6개월
인턴
지원금
∙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(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) -예시 : 급여70만원시(50%) 지원35만원, -급여80만원이상 최대40만원
채용
지원금
∙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
∙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% 지원(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) -예시 : 인턴3개월 취업3개월 지원(총6개월)
장기취업
유지형
장기취업
유지
지원금
∙인턴십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
 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
※ 예산지원: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. 제출서류:(사업자등록증,구인신청서,근로계약서,4대보험가입확인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