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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5-10 02:07
60세이상 근로자 채용하시면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'시니어인턴십 사업'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46  
   0_[기업 인건비 지원] 2024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_240509.zip (3.3M) [2] DATE : 2024-05-10 02:07:21
안녕하십니까?

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한국경호경비협회 협동조합입니다.

60세이상 근로자 채용하시면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'시니어인턴십 사업'  안내 메일입니다.

202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

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.

① 참여기업·기관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1인당 최대 240만원 !!

② 장기유지(18개월 이상)시 최대 280만원 지원 !!

 ① 약정급여의 50%로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 지원

기업신청 및 협약이 완료되어야 이후 채용자부터 참여 가능 하기 때문에 바로 채용 진행하지 않더라도

기업이 먼저 신청(협약체결) 되셔야 합니다.  (기업 미신청 상태에서 채용자는 지원금 가입 안됨.)


■ 참여대상

- (참여기업): 4대 보험 가입 1인 이상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(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)

-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⇨ 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가입 필수

- (참여자) : 만 60세 이상자 신규 채용자(1964년생은 생일 경과자 가능)

-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월급여 60만원 이상이면 가능. (단, 일용직(1개월 이하) 근무 제외)

- 인턴십 참여신청일/입사일(근로계약서) / 4대 사회보험 가입일 반드시 일치


■ 참여직종

- 가능 직종(391개 직종) : 검침·주차관리, 조리사, 운전원(대리운전 제외), 제조,생산종사원, 세탁원, 주유원 등등

- 제외 직종(59개 직종) : 요양보호사, 간병인, 경호·경비원, 가사도우미 등

*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

**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 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

*** 파견직은 참여제외

■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

유형별 지원사항

유형구분
일반형
 [최대 240만원 지원]
인턴지원금
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지원
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채용지원금
<6개월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>
추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%지원
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
세대통합형
 [300만원 지원]
채용지원금
<6개월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>
숙련기술 퇴직자를 청년 멘토(청년 멘티: 만 18세이상~34세 이하)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일시금 300만원 지원
*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급

장기취업유지형
 [총 280만원 지원]
(지원대상)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: 18개월(80만원), 24개월(80만원), 30(60만원),
              36개월(60만원)
(지원규모) 참여자 1인당 최대 280만원 지급(총 4회)
(신청기한) 지원기준일(18,24,30,36개월 경과지점)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
* 지원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
▶ 추진체계: 민간경상 보조 100% (보건복지부→한국노인인력개발원→수행기관*→참여기업)

* 수행기관은 참여기업 발굴, 참여자 모집·관리등 시니어인턴십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

■ 기업 제출서류 

 ① 2024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(일반형)

 ② 2024 시니어인턴십 지원 협약서(간인 또는 계인)

 ③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④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

 근로자 채용후 아래 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. 

■  참여자 제출서류 (기업에서 취합후 제출)

 ① 2024 시니어인턴십 참여 신청서

 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 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현 채용 기업 취득 내역 포함)

 ④ 교육관리대장 (기업 자체 교육 가능)

* 작성예시 첨부파일 참조



■ 참여제한 

- 인턴십 참여일 기준, 참여 중 4대보험 이중 취득 불가

- 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자

-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
-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

- 인턴십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 하는 경우

(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)